KEB하나은행, 새터민에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…자산형성 지원

입력 2017-03-14 16:48   수정 2017-03-14 16:54


KEB하나은행은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발표했다. 낯선 금융환경에서 금전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약 3만명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거래와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다.

주요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(자동화기기, 폰뱅킹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)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,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 수수료,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이다. 신청 후 1년간 면제된다.

KEB하나은행은 면제 기간 이후에도 새터민 전용 상품인 미래행복통장과 1004나눔적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. 미래행복통장은 적립금을 불입하면 통일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. 통일부 운용 사업으로 KEB하나은행이 단독 위탁 판매하고 있다. 1004나눔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, 다문화가정, 새터민 등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. 매월 30만원 이내로 3년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. 3년 만기의 경우 기본금리 연 1.5%와 만기 축하 우대금리 연 3.0%가 더해져 연 4.5%의 금리가 제공된다.

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“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김은정 기자 kej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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